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근로소득자)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반기별로(1월, 7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관련 세금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명세서는 1년에 두 번(반기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왜 중요할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급여 지급 내역, 세금 공제 내역,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과 관련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세무 투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명세서는 반기별(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제출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기간 | 제출 기한 |
---|---|
2024년 하반기 (6~12월) | 2025년 1월 31일까지 |
2025년 상반기 (1~6월) | 2025년 7월 31일까지 |
2025년 하반기 (7~12월) | 2026년 1월 31일까지 |
✅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지급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제출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초과할 경우 : 가산세가 0.125%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기한을 철저히 지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홈텍스 상단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에서 왼쪽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항목을 선택합니다.
3.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목록에 추가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의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상세 내역(제출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접수증도 함께 보관해두면 추후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1월, 7월)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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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없는데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