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완벽 꿀팁 가이드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 상황을 증명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활용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녀 소유의 집이나 자녀가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를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집을 무료로 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로,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가 가진 집에서 살거나, 자녀가 빌린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목적 :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황을 증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작성 대상 :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여러 블로그나 공공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에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PDF버전 링크를 준비해 두었으니, 편하게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인(수급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부모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인(자녀)과의 관계, 현재 거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 사용인(수급자) 작성방법

2) 임대인(제공자)

문서 하단의 임대인 항목에는 자녀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완료합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인(제공자) 작성방법

자녀 소유의 집인 경우

자녀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에 부모님의 정보를 사용인 항목에, 자녀의 정보를 임대인 항목에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 시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항목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 무료 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연 0.78%의 비율로 계산되며,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일 경우 매월 약 39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임차인인 경우

자녀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집에 부모님이 함께 살거나, 부모님만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용대차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작성 시 주의사항

자녀가 임차인인 경우

자녀가 임차한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면,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사용인 : 기초연금 수급자인 부모님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임대인 : 집의 실제 소유자(임대인)가 아니라, 임차 계약자인 자녀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서류 첨부 과정에서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며,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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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용대차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시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거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료 임차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인(수급자)과 임대인(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월세 계약자로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항목에는 자녀의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실제 집 소유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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