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 – 온라인으로 1분만에 하기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1분 만에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거주지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아동 학교 배정, 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입고 입력 후 하단 나타나는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 - 검색창에 전입입고 입력 후 하단 나타나는 전입신고를 선택

3.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하기를 선택

4.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 후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 후 다음으로를 선택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사유 체크 후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사유 체크 후 다음으로를 선택

6. 이사 전 살았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대원 모두 이사가는 경우 전체 선택하면 됩니다)

이사 전 살았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다음으로를 선택

8. 현재 주소(이사온 곳),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현재 주소(이사온 곳),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

9.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체크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체크 후 신청하기를 선택

이렇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오늘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꼭 늦지않게 전입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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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주소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대주가 아닌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세대에 합가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전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Q.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둘 다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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