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지적 전산 자료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는 내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내 토지 찾기, 조상땅 찾기, 직접 방문을 통한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 조회, 조상땅 찾기, 직접 방문 신청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토지 찾기
1. K-GEO플랫폼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토지찾기 메뉴에서 내토지찾기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4.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내 토지 찾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를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1. K-GEO플랫폼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토지찾기 메뉴에서 조상땅찾기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4.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처리 기관을 선택합니다.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PDF파일 첨부하고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
본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2008년 이전 사망자 | – 사망일이 기재된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2008년 이후 사망자 | –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위임장 |
조회가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돌아가신 외조부모님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
-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
- 계부 또는 계모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 일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만약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법적인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내 토지 찾기, 조상땅 찾기, 직접 방문을 통한 지적 전산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를 통해 내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해 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출력 방법 및 형제 자매 포함 PDF저장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방법 4가지 이렇게 조회 하세요!
-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록 가이드 /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4가지(홈택스, 정부24, 손택스, 무인발급기)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조상땅 찾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조상땅 찾기는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4촌 이내 친척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