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 확인방법 총정리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등록이 필수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이 계약이 언제 작성됐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날짜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겨도 세입자는 일정 부분 보증금을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을 정확히 알고 계약 직후 신속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집에서도 확정일자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메뉴를 선택

3. 이해관계인구분에서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면 임대인, 세입자라면 임차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이름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

4. 본인확인매체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법인인감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법인인감카드 중 하나를 선택

5. 정보제공유형을 선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주소에 부여된 전체 확정일자 내역
  • 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확정일자 내역
  • 임대인/임차인용 부여현황: 인적사항이 포함된 세부 정보 열람 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열람 기능이 함께 활성화되며 해당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유형을 선택

6. 요청기간을 선택합니다.

요청기간을 선택

7.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선택하면 확정일자, 부동산의 주소(부동산표시), 임차인 이름, 정보제공기관 등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선택

8. 검색 결과에서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 가능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일괄열람출력을 선택하면 출력 및 PDF 파일 저장도 가능합니다.

11. 서류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부동산 주소, 임차인 이름, 정보제공기관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계약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가건물의 주소와 면적, 계약일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의 금액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정일자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부동산 표시, 계약 조건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후 발급 완료

    주민센터를 통한 확정일자 발급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평일 업무시간(9시~18시) 내 방문해야 하며, 간혹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나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작점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확정일자 확인방법을 선택하여 소중한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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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경우 1건당 약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 직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해야 보증금 보호가 확실합니다.

    Q. 인터넷과 주민센터 중 어디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한가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이 훨씬 간편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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