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납부기간, 할인율, 신청기간, 환급방법 까지 한번에 확인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연납!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할인율, 신청기간, 환급방법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와 교통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됩니다. 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등록일과 사용 기간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1년에 두 번)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납부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과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감가상각이 반영되며, 차량이 개인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 차량이 등록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이 점차 줄어듭니다.
  • 용도에 따른 차이 : 일반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용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배기량 기준)

일반 승용차의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배기량 범위세율 계산식
1,000cc 이하배기량 × 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배기량 × 140원
1,600cc 초과배기량 × 200원

전기차 기준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10만 원)을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 정액 부과 : 100,000원

자동차세는 차량의 특성과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여 정확한 납부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전액 납부하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에 나뉘어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연세액 공제율 및 연납 신청기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연납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1월 연납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연납 시기할인율신청기간
1월 연납약 4.57% 공제1월 16일 ~ 1월 31일
3월 연납약 3.76% 공제3월 16일 ~ 3월 31일
6월 연납약 2.52% 공제6월 16일 ~ 6월 30일
9월 연납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
9월 16일 ~ 9월 30일

연납의 핵심 포인트

  •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약 4.57%)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정기 납부 일정(6월과 12월)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을 한 경우, 연납을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신청방법

1.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연세약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납부방법

2.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이택스(etax)를 통해 인터넷 뱅킹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etax)를 통해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ARS 서비스

ARS(1599-3900)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납부

금융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홈페이지에 접속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환급 → 환급신청 → 환급금 신청 →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남은 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과 함께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가산금 부과 : 납부 지연 시 3%의 기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추가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 번호판 영치 : 일정 기간 동안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 심각한 체납 상황에서는 소유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할인율, 신청기간,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인 1월 연납 신청은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더 알뜰하게 자동차세를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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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남은 세액은 자동으로 환급되거나 신규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청 후 취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납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할인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이후 3월, 6월, 9월 연납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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