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연납!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할인율, 신청기간, 환급방법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정의 및 부과기준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와 교통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됩니다. 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등록일과 사용 기간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1년에 두 번)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납부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자동차세 산출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과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감가상각이 반영되며, 차량이 개인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 차량이 등록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금이 점차 줄어듭니다.
- 용도에 따른 차이 : 일반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용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배기량 기준)
일반 승용차의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배기량 범위 | 세율 계산식 |
---|---|
1,000cc 이하 | 배기량 ×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배기량 × 140원 |
1,600cc 초과 | 배기량 × 200원 |
전기차 기준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10만 원)을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 정액 부과 : 100,000원
자동차세는 차량의 특성과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에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여 정확한 납부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전액 납부하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치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에 나뉘어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연세액 공제율 및 연납 신청기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연납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1월 연납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연납 시기 | 할인율 | 신청기간 |
---|---|---|
1월 연납 | 약 4.57% 공제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약 3.76% 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약 2.52% 공제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 | 9월 16일 ~ 9월 30일 |
연납의 핵심 포인트
-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약 4.57%)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정기 납부 일정(6월과 12월)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을 한 경우, 연납을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및 납부방법
신청방법
1.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연세약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2.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를 통해 인터넷 뱅킹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etax)를 통해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ARS 서비스
ARS(1599-3900)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납부
금융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2025년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홈페이지에 접속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환급 → 환급신청 → 환급금 신청 →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남은 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과 함께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가산금 부과 : 납부 지연 시 3%의 기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추가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 번호판 영치 : 일정 기간 동안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 심각한 체납 상황에서는 소유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기간, 할인율, 신청기간,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인 1월 연납 신청은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더 알뜰하게 자동차세를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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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남은 세액은 자동으로 환급되거나 신규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청 후 취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납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할인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이후 3월, 6월, 9월 연납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